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급 금액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이지만 8~12개월로 늘린다. 과징금도 4~30% 수준에서 24~30%로 하한선을 높인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24개월로 변경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