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대 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1유형(시세 30~40% 수준)과 신혼·신생아 2유형(시세 70~80% 수준)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1유형은 1101가구, 2유형은 1145가구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