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는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취급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 등을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됐다. 쿠팡이 입점 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 8.9~18.9% 수준이다. 쿠팡이 입점 업체에 쿠팡의 납품 수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끼워팔기’와 같은 불법 판매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2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 (쿠팡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페이에서도 유출된 결제 정보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과 쿠팡페이가 원아이디에 원클릭 구조로 연동된 형태”라며 “쿠팡에서 페이로 오는 정보와 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크로스체크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쿠팡 본사 등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업체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나면 제재에 들어가고 심지어 사전규제도 받는다. 반면 몸통인 전자상거래 업체는 산업적 접근에 머물러 규율이 이원화돼 있다”라며 “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까지 규율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