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저는 쿠팡이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을 잘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랐다”며 “사람이 몸살이 나거나 큰 병이 나기 전에 징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산재(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 안타까웠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이날까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 3월 10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유지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현장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는 뜻”이라며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