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백건의 증거를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된 16일 선고기일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수백건의 추가 증거 제출을 하겠다며 선고기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기일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 공동취재단1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다시 열어 변론을 재개한 뒤,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를 다루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번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재판에서 나온 증인신문조서 등 준비된 증거 500건 정도를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겠다”며 “사건 심리를 바로 종결하지 말고 증거조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필요하면 다시 심리를 열 수 있다”며 “현재로써는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