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전날 오전 12시25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서울 방면) 헌릉IC 일대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중 70대 B 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에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차량 파손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사고 당일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한 한편, 사고경위 조사를 마치면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