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2025년 12월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안은 앞서 이 학과 1∼3대 학생회 측이 학내 게시판에 A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공론화됐다.
대자보에 따르면 2023년 12월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다른 술자리에서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만약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은 네가 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국대는 지난해 초 사건을 인지한 뒤 인권센터 조사와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