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김 여사와 친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씨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했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으나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정 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