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4년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의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유튜브의 한 시사 프로그램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올해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 씨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은 “부친이 마을 이장으로 잎담배 업무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횡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같은 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 안동에 거주하며 수년 동안 취재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피해자 증언도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대통령의 친형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