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젠틀몬스터 등에서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업무 특성상 자율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소속 디자이너들은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 특히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빈번히 이뤄지는 가운데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준수를 비롯해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아선 안 되는 만큼,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