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가족과 측근을 통해 건네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김 의원 배우자 이 아무개 씨,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이 3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자금 전달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월 8~9일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성립될 수 있다.
1월 13일 기준 김 의원은 이밖에도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등 12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월 12일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