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은 12.3 비상 계엄의 내란·외환 관련 의혹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8개 등이 담겼으며 이들 사건 관련 고소·고발 건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 계엄 이후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8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노상원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 1명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보낸 뒤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최장 17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에도 특검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