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수·단전 이행을 한 전 총리가 독려했다고도 봤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정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