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용인의 한 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 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12월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해당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중순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
분석 결과 촬영된 영상은 없었으나, A 씨가 내장 메모리를 들여다본 기록이 나왔다.
MBC에 따르면 A 씨는 직원들에게 "호기심으로 해봤다"는 취지의 변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A 씨를 대신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소 5명의 교사가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카메라는 180도 회전 렌즈가 장착된 저가형 디지털카메라로 알려졌다.
A 씨가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다른 물품들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