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공사의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읍·면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수해 복구와 무관하게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몰린 사례도 적지 않다.
#읍·면별로 드러난 ‘반복 수주’ 구조
먼저 가평읍의 경우, 올해 수의계약은 108건, 12억4,89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정 업체 1곳이 11건, 1억2,191만4,300원을 수주했다. 약 10%의 수의계약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다.
이렇듯 수의계약 편중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북면은 올해 지역 업체들과 58개 사업을 관내 업체들과 체결했다. 금액으로는 약 78억원 규모다. 그런데 지역의 한 건설사가 10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계약금액은 약 10억 원 가량으로 북면 젠체 수의계약 중 13%를 차지한다.
상면에서는 85건, 9억9,377만5,290원의 수의계약 중 일부 업체가 반복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해 피해가 컸던 조종면은 119건, 14억2,203만7,480원으로 읍·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지역이다. 이곳에서도 다수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냈지만, 군은 “수해 복구 공사 집중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청평면의 경우 올해 총 83건, 9억3,073만1,580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특정 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내 여러 업체들과 비교적 고르게 계약이 이뤄지며 균형감 있는 계약 운용을 했다는 평가다.

읍·면별 수의계약 쏠림 현상 가운데서도 설악면의 편중 양상은 특히 두드러진다.
올해 설악면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은 총 79건, 금액으로는 9억6,357만8,360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가운데 3개 사업주가 적게는 7건에서 많게는 12건까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점이다.
이들 3개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29건으로 설악면 전체의 약 35%에 이른다. 계약 금액 또한 3억3,510만8,000원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설악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 사업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인데도 특정 사업주에게 계약이 반복적으로 돌아간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수의계약 관리 기준 작동하나
수의계약은 긴급성·시급성을 이유로 허용되는 예외적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읍·면별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될 경우, 행정 편의 또는 유착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지방계약 관련 법령 역시 수의계약의 남용을 경계하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평군 전반에서 확인되는 읍·면별 계약 쏠림 현상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가평군은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읍·면별로 특정 업체 집중 현상이 반복되는지, 특히 설악면의 경우 특정업체에 쏠림 현상이 집중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관리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수의계약 증가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군민의 세금이 어디로, 어떤 기준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읍·면별 수의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가평군을 둘러싼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