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 군수는 결국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 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집행유예의 경우 현직에서 퇴직해야하고 10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지역 내 토지에 대해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한 아무개(53)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4월 가평군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이 아무개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2000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인 한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 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제36대 군수로 당선된 뒤 2010년 재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기획부동산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군수직을 수행해 왔다. 이후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다시 법정구속해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시 풀려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