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통과된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제헌절까지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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