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이달 23일 자정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2025년 12월 10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했고, 거리 운임,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및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0.3㎞ 줄면서 500원 인상됐다.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간 운임(15㎞/h이하 주행 시)는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감소됐다.
한편 대형택시의 기본운임(3㎞)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감소됐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한편 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홍보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택시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해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택시 서비스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