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한파 속 ‘난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 갈래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34만 난방취약 가구에 5만 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다.
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 지원 대상은 노숙인 시설이다.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난방비 지원이다. 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마지막 대상은 노인-장애인 가구다. 노인-장애인 가구는 상시지원 대상으로 이번 긴급지원과 별개로 계속 지원한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된다. 도는 2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