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자정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당정청은 해당 조항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예외’로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규제로 인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게 돼 지역 상권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