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 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 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 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라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형 역시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최대 14년인 캐나다, 최대 10년인 호주,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마저 짧다.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