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2월 13일 배 의원에게 미성년자 사진 SNS 계정 무단 게시 등의 이유를 들며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6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사태에 대해 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당 윤리위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선거 준비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의원은 윤리위가 중징계 사유로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든 점도 반박했다. 배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많은 국민이 아시다시피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의정생활을 그 무엇보다도 주력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윤석열 시대와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많은 성적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한 데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드렸다”며 ‘아동인권 침해’는 부당한 낙인이라고 항변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