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는 항소와 더불어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255억 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 이를 막는 강제집행정지는 통상적으로 항소가 전제돼야만 인용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 측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시도를 막기 위해 이 사건에 먼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했다. 당초 두 소송은 하이브가 2024년 8월,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각각 제기한 것이나 재판부는 두 소송이 연계돼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병행 심리하고 선고 역시 이날 함께 진행했다.
재판의 핵심은 2024년 7월 하이브의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가기 위해 계획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 파기 행위"라며 배임 및 경영권 침해에 따라 이미 주주간계약이 해지돼 민 전 대표 측이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그 산하 레이블에 제기한 '아일릿-뉴진스 유사성',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대표 이사로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 재량 범위"로 평가하며 주주간계약에 따른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쏘스뮤직, 어도어는 모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뉴진스 유사성' 발언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쏘스뮤직도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데뷔·초창기 활동 훼방' 발언 등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어도어의 경우는 뉴진스 전 멤버인 다니엘에 430억 원대 위약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니엘의 모친과 민 전 대표에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이번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에 배당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