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특별시장, 이전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연계교통망 추진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산업 특례 반영
[일요신문]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 신공항 관련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조기 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2025년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과 같은해 12월 국토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돼 착수 단계에 들어간 것.
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하 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며,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

우리 법안에만 명시된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운영이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대구경북통합법에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도 구축한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신공항과 주변 지역, 기존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법적 근거 등이 마련돼 대구경북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면 대구경북특별시의 역량을 증명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도 함께 이룰 수 있게 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구경북통합법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 여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관련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조항으로,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며, 지역항공사 지원 조항도 '항공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 국가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지역 대표공항인 대구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공항경제권 개발과 지원을 위해 통합특별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