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 핫이슈를 두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에 달려드는 렉카(레커 차)처럼 달려가 물어뜯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신조어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콘텐츠의 자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사실 등으로 왜곡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를 가리킨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름을 올린 유튜버 A 씨는 익명으로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허위·과장한 콘텐츠를 만들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나 무단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고소·고발 비용이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한 유튜버 B 씨는 자신의 채널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한 점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구독자를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구독료를 잡지 구독료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세법상 잡지 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세무 유튜버 C 씨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뒤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이 적발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인공지능(AI)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치한 유튜버 D 씨도 탈세 행위가 적발됐다. 그는 광고 대행사에 시세보다 과도한 광고비를 지급한 뒤 가족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을 저질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대상자들은 물론 관련인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히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위한 금융 추적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