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은방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 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씨는 지난 2월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해 온 혜화경찰서는 2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이 씨는 해당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주인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실제 주인의 금은방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원은 30명이 넘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 돈으로, 현재 시가로 24억 원이 넘는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