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평가가 있기 1년 전 색동원은 2021년 1월 종사자들이 입소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색동원은 학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의 권리' 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역 사회 관계' 등 다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월 20일 경찰은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 들여다보기 위해 색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2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 아무개 씨(63)는 중증장애인인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의 성폭력 의혹이 외부에 최초로 알려진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특정 시점의 시설 부재와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고, 색동원의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 1인을 대리하고 있는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피의자가 보존 의무를 저버린 CC(폐쇄회로)TV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내부 기록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 행태"라면서 "피의자의 변론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