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우아한형제들은 한국일오삼과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달의민족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처갓집양념치킨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타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민온리 계약은 처갓집양념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배민의 독점력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민은 현재 시장점유율 약 60%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점주에게 배민에서의 노출, 프로모션, 입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타사입점을 제한하는 행위는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7.8%의 중개수수료와 3400원 배달비가 점주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과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민은 수수료 인하 등 상생요구는 외면하고 특정 소수 브랜드에게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차별취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처갓집 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YK는 “해당 프로모션(배민온리)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단일 배달 플랫폼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오롯이 가맹점주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