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제분사 7곳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 행위를 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 8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번에 산정된 관련매출액이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개 업체는 최대 1조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앞서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밀가루 판매 가격은 약 5% 인하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