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왜곡죄 법은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법관 증원법은 말 그대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사법개혁 3법 외에도 5일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게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민투표법은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이 외에도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