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은 지자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가격 상승에 편승한 이상 거래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2,000건 이상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 급등기에 발생하기 쉬운 세금 탈루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국세청, 수사기관 등 유관 기관과 고강도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석유관리원은 중동 상황 등 대외 변수가 사라질때까지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특별검사 기간 동안 불법 석유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신고센터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중동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유통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