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튿날 저녁 B 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6일 B 씨 자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실종 당일 B 씨의 차량이 A 씨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B 씨가 빚 독촉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보여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지목한 야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