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제1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은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다른 살인 혐의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에는 김소영이 받고 있는 살인죄 등의 특정강력범죄가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는 발생했지만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3월 3일 YTN 라디오에서 "칼을 쓰고, 총을 쏘고, 피를 흘려야만 잔인한 게 아니라 여성 범죄자가 남성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살해 방법이 독살"이라면서 "해당 범죄가 잔인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김소영을 검찰로 송치한 혐의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살인과 특수상해 등이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과 올해 1월, 김소영이 건넨 음료를 받고 피해를 봤다는 2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 유족 역시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고, 김소영의 여죄가 드러나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경찰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 게다가 경찰은 김소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이를 검찰에 전달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신상정보 공개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앞서의 이윤호 교수는 "현재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 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비공개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수사 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회부되도록 하거나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에게 신상정보 공개 청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