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 4차 사전자문은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됐다. 자문 결과 공문이 늦어지자 고양시는 자문 당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1월 21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보냈다. 그러나 경자청은 "산업부 공식 자문 결과 공문이 내려온 뒤 제출하라"며 다음 날인 22일 반려했다. 고양시는 "자문 지연 속에 경기청에 선제 검토를 요청한 실무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실적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는 외투기업 입주 수요를 51% 확보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김학영 의원은 이를 "실체 없는 숫자의 정치학"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1%는 전체 사업 면적인 293만 평 기준이 아니라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면적 대비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했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은 테슬라, 삼성, GE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언급하며 앵커기업 확보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자 협약이나 의향서가 공개된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과 접촉은 이어가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기업들이 투자 의향서나 협약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면적을 둘러싼 시각차도 존재한다. 산업부는 사업 면적 축소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고양시는 현재 293만 평 규모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될 만한 규모로 현실화해 우선 지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807만 평에서 시작한 계획을 현재 293만 평까지 축소한 상태로, 산업 기반이 부족한 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일정 규모의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모두 해소하는 것처럼 홍보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자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 사전자문 과정에서 재원 조달 계획 보완 요구가 있었던 데다 사업 면적 조정 여부, 중앙정부 협의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은 2022년 11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용역 후보지 선정 당시 2023년 하반기 신청을 목표로 했다. 이후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등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일정이 변경됐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