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른바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 교통 혼잡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꼬리물기 모습. 뉴스Y 화면 캡쳐 |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서울 시내 10개 교차로에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월 18일부터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3월 18일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꼬리물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단속 시범 교차로는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교차로, 강남·역삼 교차로, 영등포구청·신화 교차로, 신설동·신답 교차로 등 10개 교차로다.
경찰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계도 기간 동안엔 범칙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교차로 주변에 '꼬리물기 등 영상단속 중'이라는 걸개형 플래카드를 부착해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이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녹색신호에 진입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범칙금 4만 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