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된 건물은 고양시 풍동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해당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이 건축심의에서 부결됐지만, 2023년 개인 명의로 건물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해당 건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근 주민들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종교시설 관련 행정 분쟁에서 지자체가 승소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과천, 성남, 김포, 인천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1심에서 지자체가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하면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나눠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도 법령의 적용을 피하거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잠탈 행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양시는 소송 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공사진과 주변 환경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고 수천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도 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향후 건축물 사용 형태가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타 지자체에서도 고양시의 대응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담당 부서에 승소 과정과 행정 대응 방식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0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