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 전남, 전북, 보령,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가 실시하는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사업은 옹진군 해역 약 144.6㎢ 부지에 1000MW 규모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되며, 345kV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정부가 인정한 결과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연내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인천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에 있다. 기존 사업들이 민간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며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었던 것과 달리, 인천시는 주민설명회, 숙의경청회 등을 통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했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정을 이끌어냈기에, 투명한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시행자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상생 및 이익 공유 방안을 구체화해 공모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앵커기업 유치·기자재 산단 등 경제 효과 기대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3월 26일)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이어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간 지자체들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단순 발전단지 조성을 넘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항을 해상풍력 지원부두로 개발해 설치와 유지보수의 거점으로 삼는 한편, 앵커기업 유치와 영흥도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단지 조성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키워,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형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