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정음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업체는 황정음 측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는 황정음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A 사는 황정음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사는 이를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홍보했다”며 “I 사의 위법한 행위로 황정음 측이 LG패션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황정음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09년 11월 A 사와 모델료 7000만 원에 6개월간 에고이스트 의상과 신발을 광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기간이었던 2010년 3월 LG패션과 계약기간 6개월에 모델료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헤지스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추가로 맺으며, 타사의 액세서리 광고나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A 사는 같은 해 4월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 등에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황정음 슈즈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했다. 이에 LG패션은 황 씨가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황정음은 3억 2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판결이 확정된 뒤 황정음은 “A 사가 계약 광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방 등 액세서리 등을 활용해 광고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