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배당해 향후 수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배당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보고를 세 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에 배당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SMS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향후 고발인 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임 뒤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은 특검 또는 재수사를 통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원점부터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각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