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일요신문]
과다노출 단속과 지문채취 불응시 경범죄 처벌이 가능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미 입법 예고했던 내용들로 범칙금 항목 28개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과다노출은 이미 1970년대 경범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가 유신시대 종료 후 폐지됐던 조항이다. 지문채취 불응 역시 그간 인권단체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던 항목이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거 단속할 시간에 비리나 더 캐라”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