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재형저축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재형저축을 팔려고 과도한 판촉을 하거나 직원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금액을 대납하는 소위 '자폭통장' 개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고정금리가 보장되는 3년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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