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에릭슨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에릭슨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번에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ACK, NACK 메시지를 보내는 기구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포함해 최소 8건 이상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특허번호 385, 812, 688, 550, 986, 780, 738, 878 등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에릭슨은 최근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했고 지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며 “비이성적이고 차별적인 특허 사용료로 삼성전자를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지적재산권 최고책임자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3'에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높은 로열티를 요구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특히 카심은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특허 사용료를 올리면서 양 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존보다 로열티를 높여서 분쟁이 생긴 것인지 낮췄는데도 분쟁이 생긴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 표준특허의 경우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기준이 된다”고 말해 사실상 특허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