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4쪽 분량에 작성해온 원고를 읽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법정에 선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임석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2006년 지인의 소개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저에게 3000만 원을 줬다는데, 당시 그 식당은 여종업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문철 전 대표는 제 고향 후배로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목포 경찰서장 출신인 오 전 대표가 현직 총경과 함께 제 지역구인 목포 사무실을 방문해 저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저축은행 사건이 불거진 시점에 제가 지역구인 목포에서, 현직 총경이 보는 앞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뒤 영업이 정사화되지 않아 임건우 전 회장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났다. 임 회장은 당시 '오문철 대표와 함께 박 의원을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임 회장은 혼자서 제 방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들은 검찰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로 탄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