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과도한 PPL로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그겨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겨울'에서는 촬영장소로 카페가 등장할 때마다 특정 브랜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가 하면 극중 송혜교(오영 분)의 회사가 특정 의류 브랜드로 거론되며 극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수목드라마 '보고싶다'는 “자기야 XX홍삼 먹어”라는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