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하던 정부조직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處)로 승격됐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어났다. 신설된 2개 부처 장관이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명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