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1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98.63㎡) 한 채를 사들이면서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세금을 1100만 원가량 덜 냈다.
이 내정자는 아파트를 매입할때 거래가를 1억1500만 원으로 기재,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667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 5200만 원이었고,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실거래가는 3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 부인도 2003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연립주택(85.42㎡)을 2억 25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거래가를 이보다 적은 1억 3000만 원으로 적용, 세금 550여만 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주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