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해 증여한 대재산가 51명과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 등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 927명을 투입한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51명의 대재산가들은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계열사 설립이나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히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대재산가들이 '자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소유 법인에 우회거래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자녀회사에 사업권 저가양도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37명은 당국의 추적을 피해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뒤 지능적인 수법으로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거액의 재산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하거나 해외상속 재산을 신고 누락한 역외탈세혐의자 1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신분세탁을 통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자도 중점 추적 대상이다.
국세청은 서민들로부터 고리를 받아 챙기면서도 차명계좌·고액 현금거래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사채 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되었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음성적인 불법 사채의 경우 세금 탈루는 물론 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탈세의 온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카페 및 해외구매 대행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탈세 혐의가 짙고 규모가 큰 주요 포털사이트의 최상위 인터넷카페와 해외구매 대행업체 8곳을 선정한 상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정부의 역점사업인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향후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