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줄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의 수치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건 인정하자. 술 마시면 차는 놓고 가는 걸로” “세수 뜯어내려는 거 아닌가” “술 한잔은 괜찮다는 사람들, 착각은 자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