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미성년자 A 씨 등 3명을 강제 추행 또는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를 10년간 착용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고영욱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일부 혐의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고소건 3건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A 양의 경우 “피고인이 불과 13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후 단둘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건강한 성인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구강성교를 했다면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위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C 양의 경우에도 “고영욱 본인이 미성년자인 C 양이 태권도를 해봤다는 말에 허벅지를 눌러봤고 ‘가슴이 커 보인다’는 말을 했으나 만지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 미성년자다. 그중 두 명은 당시 13살에 불과했고 2010년과 2012년 사이 총 5차례 성폭력 범죄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범행 저질렀다. 또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3세였던 A 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여름 당시 만 17세였던 B 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2012년 5월 피소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합의로 사건이 더 진전되지 않았으나 집에서 자숙 중이던 고영욱이 2012년 12월 당시 만 13세였던 C 양을 차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충격을 줬다. 이에 검찰은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작년에 피소된 건까지 병합해 보강수사하며 고영욱은 지난 1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