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기혐의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약식기소 3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했을 때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시선을 보냈다. 벌금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박 전 이사장의 언니인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기에 이목이 집중될 부담도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육영재단 주차장 사업권을 빌미로 최 아무개 씨, 황 아무개 씨와 함께 피해자 A 씨로부터 9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한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10분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사가 출석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육영재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두고 양측은 의견이 갈렸다. 박 전 이사장 측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사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미 그 금액은 법원에 공탁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상태.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박 전 이사장은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다음 공판에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쳤다.
재판을 끝내고 나오던 박 전 이사장은 정식재판 청구 이유에 대해 “300만 원밖이라니? 적은 벌금이 아니다. 30만 원이라도 억울하니까”라며 “결과가 나와야 무슨 말이라도 하겠는데 아직 과정 중에 있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 전 이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무죄를 밝히려고 재판을 정식 청구한 것”이라며 “조건부로 체결 된 거라 편취의사도 없었고 계약서도 두 개다. 민사적 문제를 형사를 엮어서 해결하려는 취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